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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anyone ㆍ 작성일 2020.09.22 14:17 ㆍ 조회수 131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아 래


1. 전자증권법시행(2019. 9.16) 이후,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0.10.26)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

   (전환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0.10.19)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주식을 본인증권계좌로 이체한 주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주주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전(2020.10.19) 까지 가까운 KB국민은행지점 또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시어 본인 소유의 증권계좌에 증권 입고를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주식이 주주의 주식계좌에 들어가기까지 4~5영업일,증권대행부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2영업일이 소요 됩니다.

* KB국민은행지점 또는 KB국민은행지점 증권대행부방문 시 필요서류는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발생시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박민희대리:02-2073-8121,02-2073-8123)

      [참고]1.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2020.10.23)의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주식을 본인증권계좌로 이체한 주주는 향후 주소변경시 본인이 개설한 증권회사에 주소변경을

                 직접 요청하셔야 하며,주소변경을 하지 않을시 회사에서 주주님께 통지한 공문을 수령하지 못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22일

                                                           주식회사 애니원

                                                           대표이사 이상규

                                                 

          첨부자료-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1. 신분증

2.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3. 주권 실물(실물 주권 수령자에 한함)

대리인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6. 주권 실물(실물 주권 수령자에 한함)

법 인

대표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5. 주권 실물(실물 주권 수령자에 한함)

대리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6. 주권 실물(실물 주권 수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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