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제보
부정제보ㆍ내부고발
고객 만족과 임직원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애니원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거래 업체 등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임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대상
- 01금품 및 향응수수,
금전거래 - 02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 03청탁 및
부당한 요구 - 04공금횡령 및 절도,
사기도모 - 05회사기밀 또는
고객정보 유출 - 06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배제, 사적용무지시 - 07회계부정
관련 사항 - 08허위보고, 실적조작,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 09겸업/부업, 도박,
과도한 사적용무 - 10기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제보절차
제보방법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겠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제보 내용의 처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으며, 결과 회신을 원하실 경우 전화 혹은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보 내용의 처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으며, 결과 회신을 원하실 경우 전화 혹은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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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보하기 -
전화
(주)애니원 전략기획실
070-4922-0905 -
우편
(167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725
(주)애니원 2층 전략기획실
제보자 보호제도
① 제보자 및 조사 참여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유지 됩니다.
② 제보를 한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으나,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제보를 한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으나,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제외 대상
①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 경우(개인 사생활)
②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③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이거나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일 경우
④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②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③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이거나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일 경우
④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